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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특구 내에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기술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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