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장석춘 의원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