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