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는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를 홍보하고,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며,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