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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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