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