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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흠 의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김태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정부가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 교역상대국의 수출금지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가 지정한 수출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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