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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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