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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인, 불구, 원조(援助) 등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량 변동신고의 시기를 현행법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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