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