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김병욱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하고, 거래증진비(종전의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0.2%˜0.03%에서 0.5%˜0.06%로 상향하여 거래증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하고, 거래증진비(종전의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0.2%˜0.03%에서 0.5%˜0.06%로 상향하여 거래증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3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