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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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