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기물에너지의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신뢰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조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수위탁거래시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납품대금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