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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재훈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임재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며,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하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시정․변경명령 또는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부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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