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성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함, 방송사업 및 공영방송사를 정의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류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채널유료방송사업과 부가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공정경쟁의 촉진 및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한국방송공사법안」(의안번호제181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법안'은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