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