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법안'은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