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경로를 둘 이상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