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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해찬 의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해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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