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