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한 과징금을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5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