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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소방안전체험관으로 구분함, 국․공립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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