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일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함,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함,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응급이송은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