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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재훈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건조사기간 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해지 관련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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