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