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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승희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인의 아들의 형량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제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제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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