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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의 연장근로 허가 시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신청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함, 미성년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함,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인가가 아닌 "허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문의 용어를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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