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역장 유치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