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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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