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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철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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