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