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