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