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