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변재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시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