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