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