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