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전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