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홍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