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