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