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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목적 규정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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