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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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