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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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