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의 자율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