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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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