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주승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