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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상인 육성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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