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